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인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닌 경우,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표현, 또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