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번에 이글 작성한 사람인데 진짜 반성중이고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고3 수험생인데 수험생활에 지쳐 트위터를 보고있었는데 트위터에서 어떤 여성분이 영상을 라인 아이디를 걸고 판매중이셔서 구매는 하지않고 흥분감과 일탈감에의해 제 성기 사진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이버 수사대에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바로 죄송하다고 하며 상대를 차단하고 라인을 탈퇴, 트위터도 탈퇴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사실도 인정해서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합의금 헌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불안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글을 올렸는데 변호사님들 답장온지 2주가 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고소당한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 고소 당했다면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그리고 조사 받는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조금의 도움을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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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통상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다만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난 시점에 고소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가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