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야한 사진 요청 문의드립니다.
일단은 뼈저리게 후회중이라는 점과 고등학생이고 전과는 없다는 점을 적어봅니다..
또한 ○○는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프로필의 '21살 서울 사는---'라는 문구로 보아 아동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그 사람의 이전 글의 '21살 ○○보고 싶은 사람 디엠해---'라는 글을 보고는 오늘 오후 3시 56분경 "○○는 그냥 보여주는 건가요?"
라는 글을 보내었습니다.
보내기만하고 '아 이러면 안되는데' 싶어서
바로 트위터 계정과 구글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탈퇴하였기에 추후 연락을 받을 수는 없으나
만약 고소를 하게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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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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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프로필 기재 문구를 보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단하고 계정을 탈퇴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