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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달팽이
홋카이도달팽이

트위터 야한 사진 요청 문의드립니다.

일단은 뼈저리게 후회중이라는 점과 고등학생이고 전과는 없다는 점을 적어봅니다..

또한 ○○는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프로필의 '21살 서울 사는---'라는 문구로 보아 아동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그 사람의 이전 글의 '21살 ○○보고 싶은 사람 디엠해---'라는 글을 보고는 오늘 오후 3시 56분경 "○○는 그냥 보여주는 건가요?"

라는 글을 보내었습니다.

보내기만하고 '아 이러면 안되는데' 싶어서

바로 트위터 계정과 구글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탈퇴하였기에 추후 연락을 받을 수는 없으나

만약 고소를 하게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프로필 기재 문구를 보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단하고 계정을 탈퇴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