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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개미112
심심한개미11223.02.01
임용된 이후 과거의 문제로 파면당할수 있나요?

말그대로 임용되기 이전에 잘못한 일을 임용되고나서 그문제가 발각된경우 그걸 문제삼아서 잘릴수있는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임용되기 전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78조 (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5ㆍ10ㆍ20, 1981ㆍ4ㆍ20>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法令에서 公務員의 身分으로 인하여 賦課된 義務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파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라면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