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을 할때 한달 계약시
예시)8.19~9.18일로 계약한다면 이기간안에
추석연휴가 있습니다.(유급휴가라고 한다면 근무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19~9.18일로 계약하고 추석연휴가 있더라도 유급휴가에 해당한다면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당연히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 상황이라면 당해 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도 근무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등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고 유급휴가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가라면 근무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9일부터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19. ~ 2024. 9. 18.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