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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불곰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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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도가 뭘까요 연차수당 받을 방법 없을까요

회사 2년 반 정도 다녔는데 7월 말에 퇴사 생각 있습니다

근데 연차가 12개가 남았어요 회사에서는 4.5.6월에 연차 쓰지 말라고 하시네요^^::

연차 못 쓰게 하면 연차 수당 주지도 않아요 잘은 모르지만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에 연차 촉진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연차 촉진제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

법으로 연차수당 받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 없을까요 ㅜㅜ

연차 12갠데 대충 돈으로 받으면 90~100만원 사이 하는 돈인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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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개수를 알려주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명시했더라도

    법상의 유효한 촉진제도(일정 기간에 연차의 사용하도록 안내/촉진) 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촉진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차사용을 제한하고 촉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만 명시하는 경우 연차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회사가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 측에서 2차례에 거쳐 연차사용을 촉진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연차촉진제도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차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