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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일단쾌활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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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전에도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지식산업센터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으로 인해 현재 계약무효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는 들어간 상태이며 시행사도 어느정도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를 할지 말지 이야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독촉등기가 오고 있는데 만일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송하기전에도 통장가압류가 될수도 있나요? 현재 신용카드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압류 자체가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송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자체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도 신청하여서 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그 피보전 채권의 일정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도 부담이 되어서 진행하지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