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진행 전에도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지식산업센터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으로 인해 현재 계약무효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는 들어간 상태이며 시행사도 어느정도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를 할지 말지 이야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독촉등기가 오고 있는데 만일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송하기전에도 통장가압류가 될수도 있나요? 현재 신용카드는 정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