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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탄소주단

물탄소주단

큰아버지가(종중대표) 매입하셨던 위토가 수몰되어 보상금을 받으셨는데, 그 행방을 알 수 없는디, 돌려놓을 수 있나요?

큰아버지(종중대표)가 오래전에(78년) 위토를 매입하시고, 이 후(1999년) 그지역에 댐이 들어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 행방알 수 가 없는데, 이것을 큰집 자손들에게서 문중재산 원복을 요청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절차가 있을까요?

당시 위토 매입 기록과 3차에 대한 보상기록은 있습니다. (1,2차의 보상 금액이 더 클것으로 생각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종중재산을 그 대표자가 임의로 횡령했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다만 그 시점이 1999년경으로 이미 20년 이상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의 시효가 모두 도과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