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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엄청난재칼97
엄청난재칼97

일시적 1가구 2주택..양도소득세~ 중간에 혼인신고요~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의드립니다.

우선 a,b아파트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현재도 비조정역입니다

남자가 19년 8월 20일에 a아파트(2억 7천만원) 구매

여자가 20년 7월 25일에 b아파트(3천만원) 구매

남자와 여자가 20년 7월 30일에 혼인신고...(2주택이 되었습니다.)

21년 12월 15일에 a아파트가 5억이 되어 2억 3천의 양도이익을 얻고 판매 할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관련이 있을 까요??

원래는 a아파트 사고 b아파트를 1년뒤에 샀어야 했는데 그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한 a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알고 계신 것은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가 아니고 본인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을 전부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신규주택 취득당시 기존,주택 모두 조정일 경우 1년)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에서는 혼인합가 후 5년 내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