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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49
현재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인 직원이 있는데, 3월15일까지 근무하고, 3월16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3월 15일자로 파트타이머 퇴사처리 하고, 3월16일자로 정규직 신규입사 처리해도 될까요?
노무적으로 리스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하면 퇴사처리할때 급여 및 관련된 정산은 정상적으로 할 예정인데... 나중에 퇴직금 관련된내용이나 근속기간 관련한 이슈가 있다고 들은것 같아서 문의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형식상 입/퇴사처리를 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트타이머로서 근무한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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