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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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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퇴직연금해지 절차가 복잡한가요?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시 재검사하니 결과가 안좋게 나왔는데...병원비가 걱정이예요..

그래서 급하게 퇴직금을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담당하시는 선생님 한분께 말씀드렸더니

" 14일 이후가 된다했잖아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알아요!??!"

중소병원에서 퇴직했는데 퇴직연금 해지절차가 복잡한가요?

다른 담당하는 선생님께 문자 드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병원분들은 퇴직한다했더니 1~2일만에 퇴직연금DC형 해지하고 바로 신청완료 됐다고 하시던데....

병원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하루에도 몇천만원이 오가고...그런데..

그렇게 오래걸리고 복잡한 일인지 제가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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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연)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업무 숙련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렇게 어려운 업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운용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귀하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전신청서 발송 → 명부 제출 → 미납 부담금 완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사 간 체결한 규약에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귀하가 지정한 날짜에 꼭 맞춰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기다리되,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이자 청구와 함께 퇴직금 지급 촉구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