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목욕시키는거랑 밥해주는건 돈을 추가로 받아야하나요.
요양보호사 할머니 목욕시키는거랑 밥해주는건 돈을 추가로 받아야하나요. 어머니가 동네 할머니 요양보호사로 요양해주고있는데여. 시급 10800원정도 받는데여. 힘들게 목욕이랑 밥해주고 반찬까지 다해주던데여. 요양보호가 다해주는게 맞나여. 아니면 돈을 더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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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업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보호사로 계약을 체결하셨을때 업무내용에 목욕이나 식사제공이 없었다면 이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하였으나 요구할 경우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욕서비스는 방문목욕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키는 경우에는 임금을 더 받기 어렵습니다. 밥, 반찬도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안의 업무는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범위와 임금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하는일에
비하여 적다고 생각된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무조건 임금인상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