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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줄나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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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먹튀 형사고발 질문글 올렸던 사람인데, 저 말고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fef33c15c5a41e49997ba97ec282bfd?recBy=PXND6V


오늘 아침 해당 질문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입한 모임에 가입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먹튀한 사람에게 연락을 달라고 메세지를 올렸는데, 저처럼 돈을 받지 못한 분이 한명 더 있었습니다.


이 분의 피해액은 약 삼십만원 정도이고 먹튀한 사람과 연락이 안된지는 두달정도 되었답니다.


소모임을 자주 탈퇴하고 가입하고 그랬다는데 그 때마다 먹튀를 한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먹튀한 사람의 연락처와 인적정보는 확인된 상태고 이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진행하면 이 사람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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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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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먹튀는 음식이나 주류를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전취식을 하게 된 경위는 의도적인 경우와 의도가 없었던 경우로 나뉩니다. 무전취식 처벌은 결과보다는 의도에 좌우됩니다. 무전취식은 음식을 절도한 것이 아니라 음식과 주류서비스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돈을 낼 생각이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 돈이 없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지불할 듯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그랬다면 다분히 의도적이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적은 금액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돈을 지불할 의사로 음식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도망친 경우에는 기망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무전취식은 가벼운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전취식한 금액이 제법 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고소하시면 꽤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사건이 중요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 증가)으로 파악된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고소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임에 참여하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정산할 의사 없이 모임에 참여하여 서비스나 물품 등을 제공받을 고의를 가지고 정산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고의의 입증이 주요한데, 거의 동일한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피해자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경우 더 수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