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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0년된 단독주택은 거의 땅값만 보는 것이죠?

만약 지어진지 20-30년이 넘어가는 단독주택들은

건물에 대한 가치는 거의 감가상각이 되었다고 보고

대지, 땅에 대한 가치만

남은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지어진지 20-30년이 넘어가는 단독주택들은

    건물에 대한 가치는 거의 감가상각이 되었다고 보고

    대지, 땅에 대한 가치만

    남은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 네 건축물이 건축된지 20-30년 정도되었다면 건물에 대한 가치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후된 단독주택은 건물 가치는 상당 부분 감가된 것으로 평가되며, 거래가격의 핵심은 대지(토지) 가치에 있어요. 다만. 구조상태/리모델링여부/입지에 따라 건물가치가 일부 반영되기도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가 통상 넓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가치가 건물분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서 가치가 줄어들게 되지만 공시지가의 경우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및 가치에 따라 그 가치는 크게 상승할 여력도 있습니다.

    즉 토지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줄어드는 감가상각 자산이지만 대지는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보존되거나 상승하는 자산입니다. 보통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20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나면 건물의 경제적 잔존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노후 주택은 매매 시 건물 가격을 거의 매기지 않고 사실상 땅값 위주로 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해당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철거 후 신축을 하거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고려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의 관리 상태가 매우 뛰어나거나 최근에 비용을 많이 들여 내부 수리를 마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월이 흐른 단독주택의 가치는 대지지분에 수렴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은 구조·설비 노후

    단열·내진·주차 등 현행 기준 미달이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건물 가치를 거의 0에 가깝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건물은 그냥 덤, 철거 전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매가도 대지면적 ×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30년 이상 된 단독 주택의 경우 건물 감가상각으로 인해 전체 가치에서 대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는 감정평가 원칙상 원가법 적용으로 건물 가치가 경과년수에 따라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30년 된 단독주택이라고 하여 무조건 땅값만 보는 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토지 비중을 크게보고 건물 가치는 말씀과 같이 많이 깍아서 보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