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얌전한다람쥐278
얌전한다람쥐27820.10.14

중국에서 동업후 의견차로 정리햇는데 투자금받을수있나요?

중국에서 한국인1명중국엔조선족1명 저 이렇게 3명이서 동업식으로 투자를했는데 조선족현지사람이 명의를 자기명의로 오픈을한후 태도가 돌변 하여 같이일할수없을거같아 정리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20만원정도 투자 한국돈으로는 3500에서 3800정도의 돈이죠 중국법률회사에서 공증도 했었지만 뭐 글을 질모르니 사람을 믿고했다가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한푼도 못건지고 나왔어요 2녀좀 넘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공증한 서류는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준거법(분쟁이 발생할 시 어느나라 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중국으로 정하였는지 한국으로 정하였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전문가에 문의를 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거해 동업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단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한 서류에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