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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단기 계약후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제목 그대로 입니다


20년 근무한듯 하네요.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



거참 실업급여 받기가 만만치 않네요


자발적 퇴사후 단기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초단기 한달 짜리 어떤게 있을가요? 마땅한걸 찾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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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사이트에서 단기 채용을 하는 회사를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청등 지자체에서도 취업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등 구인사이트에서 단기알바를 모집하는 공고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한달짜리 계약직 일자리가 뭐가 있을지 답변하는 곳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수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근무했다고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인사이트(알바몬,사람인 등)를 통해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워크넷 등 취업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