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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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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겸업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이요

취업규칙 중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사규이긴한데 법적으로 지키지 않았을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기술을 요하진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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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겸업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징계 또는 해고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 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회사규정에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사례에서도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

    7465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규의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규에 따라 어떤 처분을 받을지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또한 보장되기 때문에 겸업시 본업에 지장 여부 사용자에게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은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직원이 직무 수행을 충실히 하는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실제 징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여 겸업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여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