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확정된이후에 공탁금을 걸어놓으면 원고가 찾아가는건가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경우에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으면 원고가 알아서 찾아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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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탁을 걸면 원고에게 통지가 가서 원고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탁이 되면 채권자에게도 통지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원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공탁을 진행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러한 공탁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아니고서야 원고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