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살이 후 집주인이 시트지들뜸과 벽지곰팡이 물어달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7개월가량 월세살이를 했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집주인의 살벌함을 모르고 입주전 사진을 찍어 놓은게 없습니다ㅠㅠ 자기들은 늘 사진을 찍어놓는다며 증거가 있다고 제가 하지도 않은 테이프 자국도 저에게 따지고. 시트지들뜸과 벽지곰팡이까지 물어달란 식으로 나옵니다.
시트지들뜸은 살다보니 언젠가부터 슬슬 뜨길래 아 싸게시공해서 그런가보다 (이때까지 저한테 물어달라고 할지 몰랐어요 ㅠㅠ) 하고 살고 곰팡이는 제가 살던곳이 202호이고 바로 옆 201호에 지난 겨울에 보일러누수가 있었는데 그때이후로 심하게 생겼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심한 곰팡이는 201호와 붙어있는쪽 곰팡이입니다. 집주인은 내일 벽지전문가(?)를 불러 곰팡이 원인을 확인 후 우리에게 연락하겠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저희가 물어줘야되는 부분인가요?
저는 너무 부당하게 계속 요구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생각이 있으며 혹시 그때 제가 사진을 안 찍어놓거나 했던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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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수리 복구 하여 반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자연적인 마모의 경우라면 수리하지 않아도 되어나 찍힘이나 마모의 수준을 넘는 경우라면 (사진만으로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