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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고요한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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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공지로 알려는 줬지만 취업규칙엔 이내용이 없어요. 그럼 공지사항이 유효한가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개인별 연차를 관리하고있던 회사였습니다

올해부터 연차를 회계연차로 관리하겠다고 작년에 회사에서 이용하는 SNS에 공지를 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 공지사항 밑에 퇴사시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겠다는 문구가 기입되어있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과 회사생활안내사항이있습니다. 연차사용방법과 연차지급방법 등 연차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회계일로 계산된 연차일수가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할수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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