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공지로 알려는 줬지만 취업규칙엔 이내용이 없어요. 그럼 공지사항이 유효한가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개인별 연차를 관리하고있던 회사였습니다
올해부터 연차를 회계연차로 관리하겠다고 작년에 회사에서 이용하는 SNS에 공지를 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 공지사항 밑에 퇴사시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겠다는 문구가 기입되어있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과 회사생활안내사항이있습니다. 연차사용방법과 연차지급방법 등 연차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회계일로 계산된 연차일수가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할수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상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게 되면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에 의한 연차로 산정/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회계년도 관리 방식은 퇴직하는 시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정산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따라 누구나 공평하게 운용이 되어야지 유불리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정산에 관해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다고 하여도 회사의 방침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겠다는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으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정도로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규로 정하지않는다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