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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뱀287
철저한뱀287

개인사업자 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사업자 2호점을 오픈했는데.

비용처리를 1호점으로만 해놔서 2호점 부가세 신고기간때 폭탄을 맞았습니다... ㅠㅠ

2호점은 매출만 있었고, 2호점 세금계산서 신청한것이라던지, 비용처리한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2호점 쇼핑몰은 평균매출이 200~250정도 되는편입니다.

크게키울생각은 없고 딱 지금처럼만 200~250정도만 벌생각인데요.

비용처리를 뭘로 할지 고민하다가

마침 제가 차가 없어서 이번에 차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리스,렌트 중으로 생각중인데

경차는 부가세 환급대상이라고도 하더라구요

리스,렌트 둘다 부가세 환급 대상맞을까요?

그리고 유류비 카드도 만들면 유류비도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2호점 매출 200~250정도 생각중인 부분에서

마침 차가 필요해 구매할려는 시점에서

2호점 비용처리를 리스료,렌트료,주유비로 (혹시 더 되는게 있을까요?)

부가세신고기간때는 리스료,렌트료 부가세 환급받고

제가 생각하는 1석2조의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한데, 경차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며 리스나 렌트, 자가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한도는 있음)

      유류대도 꼭 유류대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지만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카드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차량과 관련한 보험료, 주차비, 수선비 등도 모두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차량으로 경차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 리스는 금융용역으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리스 이용 시 환급받을 부가세도, 지급할 부가세도 없습니다.

      이외 질의에 작성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1,000cc이하의 차량을 구매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차량 구입 및 렌트에 대한 부가세 뿐만 아니라, 유류비 등의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스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