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사업자 2호점을 오픈했는데.
비용처리를 1호점으로만 해놔서 2호점 부가세 신고기간때 폭탄을 맞았습니다... ㅠㅠ
2호점은 매출만 있었고, 2호점 세금계산서 신청한것이라던지, 비용처리한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2호점 쇼핑몰은 평균매출이 200~250정도 되는편입니다.
크게키울생각은 없고 딱 지금처럼만 200~250정도만 벌생각인데요.
비용처리를 뭘로 할지 고민하다가
마침 제가 차가 없어서 이번에 차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리스,렌트 중으로 생각중인데
경차는 부가세 환급대상이라고도 하더라구요
리스,렌트 둘다 부가세 환급 대상맞을까요?
그리고 유류비 카드도 만들면 유류비도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2호점 매출 200~250정도 생각중인 부분에서
마침 차가 필요해 구매할려는 시점에서
2호점 비용처리를 리스료,렌트료,주유비로 (혹시 더 되는게 있을까요?)
부가세신고기간때는 리스료,렌트료 부가세 환급받고
제가 생각하는 1석2조의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