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가 갑자기 그만둬서 식당문을 닫았어요
요리사 한명고용해서 식당을 합니다 지난 7월 30일 저녘일 끝날때쯤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언성이높았는데 욕설도안했고 폭력도없고 cctv바로앞이라 확인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 안한다고 식당키를 테비블에 놓고 간뒤로 출근을안해서 물어보니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31일 부터 식당문닫은상태고 요리사는 월급달라고 집요하게 문자 합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매월9일이라 9일날준다고 해도 계속 돈달라고히는데 요리사가 다음요리사 구할수있는 시간조차 안주고 갑자기 그만둬서 발생한피해를 구제받을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8.5일 현재까지 요리사가 구해지지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은 근로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무단 퇴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률에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법 등 일반법이 적용되는데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여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무제공 불이행(근로계약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임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근로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노무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 + 이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재산산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및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 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책임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어 소송을 하는 것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