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되어있다고 할 경우 궁금해요

2021. 04. 20. 02:35

최저시급보다 몇백원 높은 시급을 받을 경우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있다고 하는 업장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은 걸로 인정 되는 건가요? 아님 별개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을 반영한 시급보다 높은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반영한 시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미달하는 시급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분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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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어 총금액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기본급과 별개로 주휴수당 항목으로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4. 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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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것은 회계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발생되는 주휴수당보다 많은 시급을 받고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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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은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급이 내가 받는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참고사항으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0,464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04.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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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보다 몇백원 높은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해당할정도의 금액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볼수 있으며, 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021. 04.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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