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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몇달 전부터 안한다고 통보해야하나요

내년 2월 계약 종료인데 연장하기는싫어서 언제 말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중간에 나가게되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중도 퇴거는 잔여 월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 확인 후 서면 통보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만기해지 및 퇴거를 원하는 경우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에 의사통보없이 지나가게 되면 특별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만기퇴거를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해당 기간내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거의 경우는 중도해지이냐, 만기해지이나, 다음 임차인과의 스케줄 조정한 미리 퇴거를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후자의 경우는 만기퇴거로 볼수 있지만,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를구하셔야하고 그에 따른 임대인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기에 일정한 패널티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밝혀야합니다. 즉, 늦어도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계약이 종료되며 임대인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아무런 연락이 없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종료일 기준 6~2개월전에 다음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를 해야 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연장이 되게 되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해야 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 받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하셔야 하며 중도에 나가시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통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약 중도 퇴실 하게 된다면 임대인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려면,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2월이 계약 종료일이므로, 계약 종료일 2개월 전인 12월 말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일찍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