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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숲새172
강직한숲새17221.03.02

남편이 직장보험에 가입되어있어요

남편이 직장(공무원)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으로 매우 저렴한데, 기존 실비가 (6만원대.현대)있어서 고민입니다. 공무원이라 정년까지 단체보험으로 충분할꺼 같고 실비가 오래 많이 오른다고 해서요. 기존실비를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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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손보험을 " 정지해두는것입니다.

    그리고 은퇴시기에 다시 보장개시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지"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실손보험의 "보장한도"와

    (직장)에서 가입해준 실손의료비의 "보장한도"를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직장의 실손이 보장한도가 차이나게 작다면,

    실제 아플때 보상받는데 제한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결론!!

    ▶ 보장차이가 날때는 기존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단, 실손보험이 현재3세대 실손이 아니라면 전환하는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2017년이전에 가입한 실손이라면 현재3세대실손보험료 견적 받아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 보장한도가 직장과 개인실손이 동일하다면 중지해두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평생 직장이시라면 상관 없겠지만,

    퇴직후가 문제입니다.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손보험이 필요없다 생각 되신다면

    납입중지를 신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 보험이 있다면 굳이 의료 실비를 따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의료 실비를 해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단체 보험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지 마시고 납입 중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50대 기준 3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