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복비는 중개보조인에게 주는건가요?
1000/70 오피스텔 월세 가계약금 70만원 넣은 상황입니다. 집은 중개보조인이 보여주고 가계약 해야한다며 계약금 수령확인서를 중개보조인이 작성했습니다.
1. 계약금 수령확인서를 중개보조인이 대리로 작성해도 되나요?
2.
계약할때 복비는 누구한테 줘야하는건가요? 복비는
얼마를 줘야할까요? 법정 복비금액도 알려주세요
3. 중개보조인이라 밝히지 않고 그냥 직원이라고 안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삼을만한건가요?
4.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은 집주인 대리인이 오는경우이죠? 중개인이 계약 진행할때는 필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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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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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인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1. 계약금 수령 확인서는 중개보조인이 대리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2. 복비는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인 경우 복비는 최대 99,000원입니다.
3. 중개보조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4.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은 집주인 대리인이 오는 경우입니다.
중개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