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주도하여 많이 당황하시고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보조원이 가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와 위법성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나 단순 업무 보조만 가능합니다. 매물에 대한 법적 설명이나 가계약금 조율, 계약 진행 등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현재 법적으로 중개보조원은 사전에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가계약금 반환 및 해지 가능성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주도하여 체결된 가계약은 적법한 중개 행위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부동산 측에 불법 중개 행위를 지적하며 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할 경우 관할 구청에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로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만약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계약금 액수가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동산 측에 중개보조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