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 비용 770만원은 안주고 오히려 갑집을 합니다
전자제품을 1억 이상 판매했습니다.
사무실에 설치를 하는데, 고객이 사무실을 알아보실 때부터 따라다니며 보라고 해서 물건 납품 하기 전부터 여러차례 따라 다니면서 사무실 구하는 것까지 묻는 질문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중에서 음향 인테리어를 저희보고 맡아서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은 아니지만 간곡히 부탁을 하시니 아는 선에서 신경을 써보겠다고 하고,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 와중에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신경을 썼으며 그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음향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자재의 구매 비용 원가만 청구를 했습니다.
시작은 서로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선의에 의해 무료 봉사를 해 드렸던 것입니다.
불려 다닌 것만 20여 차례 했고, 전자제품 납품 비용이 합리적이고 저렴했다는 것은 고객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지하인데 습기 차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음향 인테리어는 음향이 목적인데 그게 예쁘게 안되었다고 그것도 불평이고, 납품한 제품도 별다른 하자가 없는데, 10가지가 넘는 제품들 중에 한가지가 국내 수입된지 오래된 단종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납품한지 2달이 되었는데, 전액 환불을 강요하고 있고, 음향 인테리어 자재 비용은 아예 결제를 안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해서 익숙하다시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날이면 날마다 협박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 변호사와도 이야기를 해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음향 인테리어의 경우는 전적으로 제가 알아봐 드린다고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일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선의에 의해 무료로 봉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고객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면서, 기준도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나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객께서는 제가 전화 통화 녹음 중에 약속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알아봐 드린다거나 신경쓰겠다거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했을 뿐이지, 제가 어느정도 선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사무실 계약이나 음향 인테리어는 거래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도와드린 것이고, 할인된 저렴한 자재 비용만으로 제법 잘된 상태입니다.
일단 음향 인테리어 자재 납품 비용이 770만원이며, 거래처로부터의 납품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향 인테리어는 저에 대한 인건비는 청구하지 않고 순수 원가만 청구했는데, 그 고객은 전자제품을 많이 구입했으니 그 외의 다른 부분까지 책임지라고 하시면서 남은 비용도 결제를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을을 묻겠다면서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에 대한 괴롭힘까지, 벗어나고 싶습니다.
특히, 납품한 제품 중, 한가지 제품이 납품할 당시에 품질 상태가 온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된지 10년이 된 제품이라면 납품한지 2달이 지나서 반품 및 환불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품 상태는 다른 신품과 동일하게 전문적으로 보관이 잘 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고객이 납품도 전에 개봉하라고 해서 개봉까지 했던 제품이고 이상이 없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수입된지 10년이 되었다는 것은 대리점인 저희도 몰랐고, 품질사의 하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종된 제품이라는 것만 알리고 신품 가격대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업무가 안되고 우울증 걸릴 지경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은 상대방이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로 질문자님의 자재남품비용을 거절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약정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고 계속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대금 결제 등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대금의 청구 소송 및 지연 손해금(이자)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