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명한여우12
채택률 높음
가게 인터넷 계약 구두 말한것도 해지 사유가 되나요?
1년 전 가게를 오픈하면서 인터넷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곳을 알아볼 생각이었고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구두로 행주·고무장갑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음식점은 이런 소모품도 비용이라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 조건을 듣고 계약하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약속한 대로 행주와 고무장갑을 조금 주었지만, 이후에는 요청할 때마다 “한 달 뒤”, “몇 주 뒤”, “두 달 뒤”라고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해준다, 이해해달라”라고 하더군요. 차라리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말했다면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구두 약속 불이행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지 시 기존에 받았던 상품권 회수나 위약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