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인터넷 계약 구두 말한것도 해지 사유가 되나요?
1년 전 가게를 오픈하면서 인터넷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곳을 알아볼 생각이었고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구두로 행주·고무장갑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음식점은 이런 소모품도 비용이라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 조건을 듣고 계약하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약속한 대로 행주와 고무장갑을 조금 주었지만, 이후에는 요청할 때마다 “한 달 뒤”, “몇 주 뒤”, “두 달 뒤”라고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해준다, 이해해달라”라고 하더군요. 차라리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말했다면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구두 약속 불이행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지 시 기존에 받았던 상품권 회수나 위약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두약정이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보이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위반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구두약정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일단 구두 계약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보아서 위약금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