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유물(차나 간판 등)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에 관련한 법률이 있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자연재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유물(차나 간판 등)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에 관련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조항을 알려주세요. 관련 사례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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