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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두근거리는모험가
6개월 간 하루 8시간 주 5일 출근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이 151일 인정되는 계약직으로 근로를 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남은 29일(232시간)을 채우기 위해
이후 5개월 동안 주2일 하루 6시간 알바를 하여 총 240시간을 근무하고 피보험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개월 동안 주2일 하루 6시간 알바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40일이므로 180일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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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는 주5일 6개월 + 주2일 5개월로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