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주5일 출근 후 5개월 주2일 알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6개월 간 하루 8시간 주 5일 출근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이 151일 인정되는 계약직으로 근로를 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남은 29일(232시간)을 채우기 위해
이후 5개월 동안 주2일 하루 6시간 알바를 하여 총 240시간을 근무하고 피보험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개월 동안 주2일 하루 6시간 알바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40일이므로 180일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는 주5일 6개월 + 주2일 5개월로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