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2021년 귀속 해와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새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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