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견실한잉어196
견실한잉어196

20231월1일부터외국인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입니까

저는 5인이하 음식점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입니다4월부터 고용보험을가입해는데 10월 4일 에 페업한다네요 고용보험ㅇ가입이180일 안되는데. 고용보험. 소급지급하구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을까요 억울하네요. 1350에 상담하니무슨고용보험이 반은 의무고 반은 임의라 그러고 네이버에 검색해두 2023.1.1 부터의무가입이라 나오던데 실업을당하면 외국인두 똑같이 힘든데 좀 도와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의무가입 또는 임의가입 대상자입니다. 임의가입대상자라면 소급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