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 페업으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저는. 5인이하 횟집에 종사하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날짜로 20개월 종사했는데 10월 4일 페업한담니다 갑자기 페업한다니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작문을 올림니다
사장님이. 제가 외국인이란 이유로. 올해 4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하인데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가입은되였는데 혜택을 받지 못할거같아서 아타깝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이 이루어져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합산되고 가입이력이 길수록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