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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부상도 거래처 접대비로 인정되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경비가 많이 모잘라서 경조사내역을 받아 입력중인데.. 찜찜하게 걸리는게있어서요

친구 결혼식,부고장이랑 본인(사장님) 빙부상도 접대비로 가능한지...

본인 빙부상에 경우 100만원을 내셨는데 20만원씩 5번 나눠입력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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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가 아닌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의 친구 결혼식, 부고, 빙부상에 대한 경조사비를 법인 경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은 보관하시고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