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몬교사 계약종료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앞선 질문을 올렸지만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어 한번더 여쭙습니다.

현재 8개월차 구몬교사이고

계약종료시까지 회사를 다니려 합니다.

사유는 행정구역상 다른 시, 도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인데요. 현재 대전에서 경기도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을시 실업급여를 받기엔 어려움이 있을런지요. 혹은 계약종료에 대한 서류를 잘 구비하면 가능할런지요?

노조 내용을 보니까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릴 시 가능하다고도 나와있는거 같은데 이런 사유로도 가능할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체결을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사유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