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몬교사 계약종료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앞선 질문을 올렸지만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어 한번더 여쭙습니다.
현재 8개월차 구몬교사이고
계약종료시까지 회사를 다니려 합니다.
사유는 행정구역상 다른 시, 도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인데요. 현재 대전에서 경기도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을시 실업급여를 받기엔 어려움이 있을런지요. 혹은 계약종료에 대한 서류를 잘 구비하면 가능할런지요?
노조 내용을 보니까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릴 시 가능하다고도 나와있는거 같은데 이런 사유로도 가능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