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 동종업계 취직금지 계약서 내용증명으로 질문드려요
2년간 3키로미터 이내 취직금지 계약서 서명 완료 하였는데 2년정도 근무하였고
퇴사후 1개월지나 경쟁사 학원에 파트강사로 주1회 한번 알바처럼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가 집에 왔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시 피해보상액이나 소장이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유효성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경업금지 기간 및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및 지역이 장기간이고 광범위 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주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문제는 소송을 통해 다투어지기 떄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
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업 금지 등의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유효하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