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층인데 다세대주택으로 표시되는 경우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 연명적 660m2 이하의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과 같이 14층 건물인데도 다세대주택으로 찍히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제가 이사온 집이고 다른 목적 건물이 아닌 2층부터 전부 주택인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14층인데도 다세대주택으로 나온 이유는 다세대주택과 2종근린생활시설(이후 2종근생)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4개층 까지는 다세대 주택일 수 있고 나머지는 2종근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겉보기에는 모두 같은 주택으로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2종근생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나 대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m2 이하 1개 동에 19세대 이하를 말합니다.
따라서 14층에 다세대 주택으로 표기된 것은 지번 또는 필지 단위로 분리된 건물일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오류 또는 등록 미정비로 현행 건물 구조와 불일치가 발생한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의는 말씀해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14층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표기가 된 이유로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안으로 착오이거나 증축 및 행정 미정비 등의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실제 소유주와 사용자 모두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한 용도 현황 체크와 시정조치를 요청해야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4층 건물인데 다세대주택으로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행정적으로 세대별로 다세대주택처럼 분리된 구조거나 데이터상 오류 또는 간주 처리에 의한 표시 때문입니다
단순히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4층 이하 저층 주택이란 뜻은 아닙니다
법적 정의와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표시 방식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