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제이미
제이미

공인노무사로서의 업무 범위와 전문성은?

공인노무사로 일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이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노무관련 분쟁 조정 외에도 어떤 업무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시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합니다.

  • 공인노무사는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인사노무 관련 컨설팅

    사측 인사/노무관리(급여관리 포함)

    산재보상 업무

    등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대리할 수 있고, 인사노무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