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로서의 업무 범위와 전문성은?
공인노무사로 일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이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노무관련 분쟁 조정 외에도 어떤 업무가 가능할까요?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시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합니다.
공인노무사는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인사노무 관련 컨설팅
사측 인사/노무관리(급여관리 포함)
산재보상 업무
등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대리할 수 있고, 인사노무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