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피의자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럽에서 한 여성분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다만 저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정말로 안해서 기억이 안나는건지, 했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건지, 다른 누군가가 추행했는데 근방에 있던 제가 의심을 받는건지, 춤을 추다 비고의적인 접촉이

있던건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동행 할 예정인데, 현재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cctv영상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며 실익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클럽에 연락하여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동행 할 변호사가 두분으로 좁혀진 상황인데, 한분은 조사 전에 변호사 본인이 cctv영상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우리의 스탠스를 정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하시고, 한분은 경찰이 수사기밀이라고 cctv영상은 보여주지 않을거라고 하십니다. 실무적으로 어느 변호사님 말이 더 맞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떤 증거가 채택됐고, 상대방의 진술도 모르는데 변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겠네요. 클럽에서 CCTV 영상을 경찰 조사 전에 임의로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클럽에서도 경찰에는 CCTV 영상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데 이 경우 경찰에서는 조사하면서 CCTV 영상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사기밀이어서 경찰이 CCTV 영상을 안보여줄 거라고 이야기한 변호사는 수사 전 단계에서 미리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신청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이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첫번째 말씀하신 분이 좀더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변호활동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수임료에 큰 차이가 없다면 처음 말씀하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전에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클럽에서 별도로 제공받는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피의자 조사 전에 CCTV 영상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조사 전 영상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일반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에 따라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나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대략적인 사건의 정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첫 조사 시 수사관의 질문과 제시되는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파악한 후, 이에 맞춰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일치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지므로, 조사 당시 성급한 단정을 피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후 확인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