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할때집주인이국세채납이있을경우
매매를하려는데요
등기부등본이깨끗해요
대출도없으시구요
혹시매매계약을하고왔는데요
집주인이국세채납이있을경우
매수인에게 피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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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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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산 담보된 채무가 없다면 사실상 관계 없으며 집주인이 국세체납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한 채권 우선 순위에 따라 주택 임차자의 채권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내국세의 법정기일에 따라 채권 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 임차자는 주택 임차계약 이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등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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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까지 압류가 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