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한 채권 우선 순위에 따라 주택 임차자의 채권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내국세의 법정기일에 따라 채권 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 임차자는 주택 임차계약 이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등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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