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숙한해파리77
성숙한해파리77

매매할때집주인이국세채납이있을경우

매매를하려는데요

등기부등본이깨끗해요

대출도없으시구요

혹시매매계약을하고왔는데요

집주인이국세채납이있을경우

매수인에게 피해가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산 담보된 채무가 없다면 사실상 관계 없으며 집주인이 국세체납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한 채권 우선 순위에 따라 주택 임차자의 채권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내국세의 법정기일에 따라 채권 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 임차자는 주택 임차계약 이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등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까지 압류가 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