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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쿠냐214
단단한비쿠냐21421.01.03

고등학생과 합의 후 텔을 갔을때

17 세 이상 미성년자와 완전히 합의를 다 보고, 성매매도 아닌 서로 대화하며 둘 다 의사가 할 의사가 있음 (캡쳐본ㅍ있음) 만약 텔을 갔을때 텔 비용을 제가 전부 지불 하는 것 만으로도 성매매 관련으로 문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텔 비용을 반반 나눠서 낸다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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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세라 하더라도 만16세 미만일 수 있고 이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실질이 성매매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상황은 특별히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아청법 상의 간음죄 등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성매매 특별법이나 아청법의 위반 사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관계 대가로 미성년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성매매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해당 성관계 과정에서 위계, 위력이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텔비용 부담은 성매매 등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