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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큰고래283
풋풋한큰고래28323.07.27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시도 했을때 처벌이나 신고 같은게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19살 고등학생인데 출장 마사지 광고가 떠서 호기심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 돈을 요구 하길래 처음에는 10만원 달라고 해서 계좌로 보냈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셔서 가입을 했는데 출장마사지 상담원이 손님이랑 언니 각각 50만원 씩 달라고 하셔서 제가 50만원 보내면 되냐고 다시 물었는데도 50만원만 입금하래서 입금 했는데 갑자기 왜 50만원만 보냈냐고 5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부모님 한테도 50만원을 빌려서 보냈는데 마지막으로 99만원을 더 보내라고 하면서 총 200만원을 보내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200만원은 출장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돌려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00만원 보냈고 중간에 계속 횐불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이상은 만나야 환불이 가능하다 안된다 등 계속 거절 하시고 100만원 더 보내야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아직 100만원은 더 보내라고 하는거 안보냈는데 신고한다면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19살 고등학생이긴 한데 처벌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혹시 조용히 돈만 받고 끝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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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 성매수에 대한 미수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위하여 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권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말이 바뀌고 돈을 요구하는 행태로 보아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검거가되지 않는 이상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조용히 돈만받고 끝내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성매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기피해만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