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당한 피해자인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직장상사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세명중 두명이고 한명은 폭행은 당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할때 증인이 되어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고소할려는 사람이 특수상해,폭행으로 법정구속 상태입니다
제가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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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법정구속 상태여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중이어도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이미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될 것입니다. 직접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피의자가 이미 법정구속된 점을 고지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구속중이라는 사정은 고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장에 범죄사실 및 피고소인이 수감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