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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견이155
느긋한두견이155

사후지급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인정받았습니다.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려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업무 담당자는 자발적퇴사라 안된다고만 하는데,

담당자가 안된다하면 정말 못받는 건가요?

실업급여까지 인정이 되었는데 알수없는 논리로

자꾸 안된다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사후지급금 관련한 이의신청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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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관련하여 미지급처분이 내려졌다면, 심사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거주지 이전인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후지급금은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개월이상을 근무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사후지급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를 인정받았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센터에 연락하여 자발적 퇴사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한 부분 및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을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센터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정도이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미지급시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