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결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에 이번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상황인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를 시작해야하는데 혹시 현회사가 저의 퇴사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무단결근을 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근무를 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경우 민법에 따른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이전에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위험부담은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실행하거나 인정받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