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훈훈한메뚜기174
훈훈한메뚜기174

전과가 있는 사람은 해외 여행을 못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전과자는 해외 여행을 못간다고 어디선가 들은것 같은데.. 취업이나 유학 이런거 말고,

일주일 이나 하루이틀 정도 놀다 오는 것도 안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해도, 배우자의 나라에 놀러 가거나 하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이유는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무조건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여권 발급 제한: 전과 중 일부 범죄(예: 마약, 국가보안법 위반,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경우,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주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 보호관찰 및 법적 제한: 형 집행 이후에도 보호관찰이나 특정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해외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의 입국 제한: 일부 국가(예: 미국, 캐나다, 호주 등)는 전과 기록에 따라 입국을 거부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이민법에 따른 것입니다.

    4. 배우자 나라 방문: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나라에 입국하려면 전과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비자 신청 시 전과 기록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벼운 전과나 형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대부분 가능하며, 출국 전 여권 발급 상태와 방문국의 비자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출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과의 내용에 따라(예컨대 성범죄 인 경우), 그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에 따라서는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실 정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 특별하게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여 출국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방문 국가가 비자, 즉 체류 자격을 얻어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심사에 있어서 범죄전력에 따라 입국 거절이 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