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이 노조위원장을 한다고 인력충원을 요구하면 해줘야 하나요?
노조활동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충원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노조활동은 본인 업무 지장가면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는 노조위원장이 노동조합업무에 전념하고 회사 업무수행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인력충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전임활동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노사 협의사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력충원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조위원장을 전임자로 하여 해당 업무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회사에 손해이니 추가 채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력 충원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노조의 요구대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협으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노조업무만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인력충원은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 없다면 불응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