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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 불가 하여 전세권설정 하라는데…

금액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꺼 같아여

전세권 설정 하라는데 보증보험이 더 안심이 되긴하는데 어쩔수가 없는거 같아서...


이사+확장일자+전입신고 하고

전세권 설정 하면 괜찮을까요?

더 조취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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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에 세입자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이고,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두 방법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보증보험보다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전세금의 0.2%가 설정비로 들고, 법무사 비용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또한 전세계약이 변경되면 등기부 조건도 변경해야 하고, 계약이 끝나면 해제비용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권 설정보다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지급해줍니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0.1% 정도이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확정일자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보험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세입자의 상황과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이사+확장일자+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세입자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더 조취할 수 있는 것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소유권과 부채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입금 전에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모두 서명하고, 전세금의 입금일과 반환일, 전세권 설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소유권과 부채 여부는 등기부등본이나 신용조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입금 전에는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전세금 입금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보다는 보증금 보험 가입이 우선입니다.

      금액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꺼 같아여

      전세권 설정 하라는데 보증보험이 더 안심이 되긴하는데 어쩔수가 없는거 같아서...

      이사+확장일자+전입신고 하고

      전세권 설정 하면 괜찮을까요?

      더 조취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 전세권 설정보다는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이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 만으로도 보증금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확장일자+전입신고 로 대항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확실하게 할려면 전세권을 설정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전세권 설정 시 등기비용이 들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이 없으면 이사+확장일자+전입신고로도 충분히 선순위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특별볍으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고 보증금 미반환시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주택을 경매신청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세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물권이며, 소송없이도 해당 권한으로 주택을 바로 임의경매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처럼 미반환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과는 개념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단순 보증금 회수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아예 다른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보증보험이 되는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요즘 보증보험이 잘안들어지더라구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들이 동의를 잘안해주는데

      해주시나봅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