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소득공제에 미포함인가요?
ㅎㅍㅁㄴ나 ㅋㅊㄹㄷ , 신ㅅㄱ상품권과 같은 상품권류 구매시 소득공제에 미포함인가요? 포함인가요? 주위 사람들은 소득공제 미포함이라고 하길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매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매한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그 금액은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 구입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품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때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매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